공공연구노조는 "연구원측이 정규직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 동의서를 배포하고 서명을 받기 시작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점거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생명연이 조합원의 인사나 노동조건 등을 제정 또는 개정, 변경할 경우 조합과 협의한 뒤 의견일치를 이뤄야 하지만 조합원들에게 사실상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명연이 이날 배포한 동의서에는 내년 1월1일부터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60세는 피크임금(59세 임금 기준)의 90%, 61세에는 85%를 적용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도입 내용이 적혀 있다.
설명안 아래는 도입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했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한다'며 동의 여부를 서명하도록 돼 있다.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상 강제 도입을 추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연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철회 등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점거 농성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생명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대해 개인의 의사를 묻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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