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노사정 위원회가 지난 13일 합의한 노동관련 지침에 대한 법제화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인했다.
당내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날 오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관계 5법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법 ▲기간제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이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명료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 특례제도 적용 업종 조정,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및 운영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은 통상적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도입 등을 명시했다.
기간제근로자법에는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남용 제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적 연장 허용(2+2년),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횟수 제한(2년 범위 내 3회 초과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파견근로자법에는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에 근로자파견 사용 제한, 파견계약 시 파견댓가 항목 구체화,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등 파견허용업무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lovelypsych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