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6000만원 기탁금 납부 '합헌'

기사등록 2015/08/14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5:27:26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 6000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가 공직선거법 60조의2 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60조의2 2항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선거 기탁금 3억원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탁금제도는 후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기탁하게 하는 등 금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책임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특히 대통령선거는 진지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에 난립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폐해 또한 다른 선거보다 심각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책임성과 성실성을 담보하려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기탁금제도는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예비후보자 등록 시 납부해야할 기탁금 액수를 정하는 문제는 우리의 선거문화, 정치풍토, 국민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선거는 가장 중요한 국가권력담당자를 선출하는 선거로 6000만원의 금액은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이수(62·사법연수원 9기)·이진성(59·10기)·강일원(56·14기) 재판관 등 3명은 "선거권자 추천제도 등 경제력은 있지만 진지하지 못한 사람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기탁금 제도를 채택한 것은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기탁금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더라도 해당 조항이 정한 6000만원은 경제력이 약한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금액"이라며 "경제력이 약한 사람은 아무리 후보자가 되려는 진정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포기하게 할 정도"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2년 4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려 했으나 6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되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김씨는 "고액의 기탁금을 납부하는 것은 경제력 없는 사람과 경제력 있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 및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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