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정규임용 안된 경찰 초고속 승진 '화제'

기사등록 2015/08/10 13:28:23 최종수정 2016/12/28 15:26:11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지난 8일 울산 동부경찰서 서장실에서 정규임용이 되지 않은 시보기간 순경에서 경장으로 특별승진이 결정된 정현일(33)경장에 대한 임용식이 열린 가운데 박태길 서장과 정현일 경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5.08.10. (사진=울산 동부경찰서 제공)       yohan@newsis.com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정규 임용이 되지 않은 시보기간에 순경에서 경장으로 특별 승진한 울산 경찰이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 주인공은 울산 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현일(33)경장으로 최근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했다.

 10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정 경장은 지난해 8월8일 동부서 전하지구대로 첫 발령을 받아 순경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경찰은 적격성 등을 판정받기 위해 1년간 시보기간을 거친 뒤 정식 임용되고 그 이후 승진시험을 통해 승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 경장은 시보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지난 6월26일 2015년 상반기 울산지방경찰청 특별승진 심사에서 경장 승진이 최종 결정됐다.

 순경으로 발령받은 지 10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한 것으로, 시보기간에 승진이 결정된 사례는 울산에서 처음이다.

 특별승진 심사에서 정 경장은 특수절도범 검거 등 사건 처리와 교통사망사고 예방활동에 노력한 점, 성실한 근무태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시보순경의 승진임용은 정규임용 후 가능해 동부서는 시보기간이 끝난 지난 8일 정 경장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식을 열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초고속 승진은 울산지역 최초일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은 일"이라며 "다른 경찰들에게도 자극이 되면서 경찰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경장은 "부족한 점을 이해해주고 열심히 일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 선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젊은 패기를 앞세워 더욱 노력하는 경찰관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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