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 신분증 근로자 군부대 출입…보안강화 필요
기사등록 2015/08/02 10:10:33
최종수정 2017/01/10 19:34:16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일용직 근로자들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광주 한 군부대를 자유롭게 출입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전투기 등 중요 군사시설이 배치돼 있는 해당 군부대의 뻥 뚫린 보안 의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전 6시40분께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비행단 위병소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 조선족 김모(48)씨와 김씨의 친형, 공사업체 관계자, 또 다른 근로자 등 총 12명이 부대 내로 들어갔다.
이들은 부대 내 실내사격장 신축공사에 참여하던 근로자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병소를 통과하는 과정에 김씨와 형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했다. 하지만 별다른 제지없이 부내 내 목적지까지 도달했다.
근로자들의 출입 규정에 대해 비행단은 공사를 계약한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제출하면 부대는 해당 근로자의 신원을 조회한 뒤 출입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출입 근로자는 부대 위병소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이름과 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받은 뒤 출입증을 건네받으며, 이후 인솔자를 따라 공사장으로 이동한다는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군 당국은 김씨와 김씨의 형이 하청 업체의 일용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전에 별도의 신원조회를 하지 않았다. 또 도용한 신분증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보고 이들 형제에게 출입증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초 관광비자로 입국한 김씨 형제는 공사업체에서 마련해 둔 신분증을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허술한 군 보안과 출입 규정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해당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초소침범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와 함께 부대로 들어간 또 다른 근로자는 같은 날 오전 7시10분께 공사장 내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김씨를 발견,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6시께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거푸집 해제 작업 중 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공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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