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조건의 ‘캐나다 투자이민’, 8월부터 선착순 접수

기사등록 2015/07/15 14:00:53 최종수정 2016/12/28 15:19:05
【서울=뉴시스】유희연 기자 = 해외 이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이민법 기준에 맞는 조건은 물론 이민 후 잘 적응 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이 확충됐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투자이민 전문 법무법인 한별 관계자는 “이민법은 다양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기도 한다. 투자이민은 언어능력, 학력 등의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가장 매력적인 이민법”이라고 밝혔다. 

 투자이민 가운데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이민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를 꼽을 수 있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대국이며 오랜 기간 유지 된 이민 국가로서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수용하고, 한국 공동체 역시 타 국가에 비해 발달됐다. 

 이민 신청은 자녀의 유학시기에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 알아보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유학생 신분의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대학 진학 시기에 의대 등 외국인에게 막혀있는 학과 제한을 받지 않는 것도 매력적인 혜택이다.

 캐나다는 무상의료, 최고의 복지혜택, 수준 높은 공립교육, 천혜의 자연환경 등으로 살기 좋고 아름다운 국가라는 점에서 매년 많은 전 세계 이민 희망자의 목표가 되고 있다.

 캐나다 투자이민은 현재 한시적으로 자산증명 160만 달러, 투자금 약 22만 달러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이 조건은 지난해 마지막 투자이민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올해에도 같은 조건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마지막 신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자산증명 1000만 달러(약 90억원), 투자금 200만 달러(약 18억원)의 조건으로 연방 투자이민법이 발표됐고, 실제 투자자를 모집하는 상황이다. 캐나다 퀘백주를 통한 투자이민은 2억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빠른 판단을 통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는 시기다.

 영주권 취득은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같은 조건임에도 시기에 따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투자이민은 오는 8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인원이 정해져 있어 올 여름에 마감이 예상된다.

 법무법인 한별 관계자는 “이민법은 전문 기관을 통해 정확한 자격 판정과 유리한 이민법을 선택할 수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이민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한별에서 다양한 국가 전문 변호사들의 성공적인 영주권 취득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정확한 투자 이민을 계획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별(www.hanbl.net)은 오는 24일, 25일 이틀간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한별 이민유학센터에서 투자이민 세미나를 진행한다. 참석예약과 문의는 전화(02-568-289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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