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망자 자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기사등록 2015/06/21 07:18:36 최종수정 2016/12/28 15:11:06
【제주=뉴시스】김용덕 기자 = 제주시는 사망자가 생존 시 갖고 있던 자산과 부채·금융·연금 등의 조회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사망자 발생할 경우 시청, 세무서,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망자의 재산·부채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불편이 사망신고 1회 방문으로 모두 해결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된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국민연금 ▲자동차소유 ▲부동산소유 등을 사망 접수처에서 통합 접수하면 관련 기관에서는 처리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조회결과를 제공한다.  국세·금융거래·국민연금정보의 조회 처리 결과는 신청 후 20일 이내, 국세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또 자동차 소유·지방세 체납 및 고지세액·토지소유내역 정보의 처리는 신청 후 7일 이내에 문자서비스나 우편·접수처 방문 수령의 방법으로 제공하며 모사 전송(FAX)은 개인 정보가 있어 제외된다.  통합처리 신청은 법정 상속인이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시·구, 읍·면·동에 가서 사망 신고와 동시에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망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자가 신청할 경우에도 조회가 가능하다.  kydjt630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