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봉?' 장례식장 대표 등 무더기 검거
기사등록 2015/05/14 06:26:27
최종수정 2016/12/28 15:00:09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장례식장과 납품업체 간의 검은 뒷거래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3일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제단 장식용 꽃 등을 독점으로 납품받는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장례식장 대표 김모(60)씨 등 5명을 배임수재·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자 심모(53)씨 등 11명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장례식장의 제단 장식용 꽃과 장례차량, 상복 등을 독점으로 납품받는 조건으로 11개 장례용품 납품업체들에게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다른 상주가 사용한 제단꽃 380개와 화환 3500개를 수거해 몇 송이 꽃만 교체하는 방법으로 재판매해 228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는 상주들에게 "장례식에 사용한 조화를 폐기처분 하는데 처리비용이 들어가니 장례식장에서 대신 폐기 해주겠다"고 속여 남은 제단꽃과 화환을 가로챘다.
조사결과 전주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김씨는 화훼, 장례버스, 상례복, 영정 사진 등 장례용품 관련 업자로부터 납품 공금액의 15~20%를 리베이트 비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장례식장에서 폐꽃과 제단꽃 등을 회수해 재사용한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 잠복을 통해 재활용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김시의 장례식장 및 11개 납품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거래장부, 계좌이체내역, 납품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분석,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조화를 폐기처분하는데 들어가야 하는 처리비용도 아끼고, 상주들에게 팔 꽃은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었다"며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장례식장, 화원 등 관행적인 부정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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