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북 전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홍씨가 지난 17일 자신의 고향인 경기도 하남으로 4박5일간 귀휴를 떠날 당시 자신의 영치금 가운데 일부 금액을 교도소측에 신청해 받아갔다.
수용자의 영치금 가운데 교도소측이 직접 보관·관리할 수 있는 한도는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의해 300만원이 최고다.
30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한 영치금 관리는 교도소의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뒤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게 돼 있다.
수용자가 귀휴를 나갈 때 교도소 관리 영치금과 은행에 보관된 영치금을 모두 요청할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를 현금으로 지급토록 돼 있다.
교도소 관계자는 "홍씨가 현금으로 받아 간 금액은 250만원이 좀 넘는 금액으로 영치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교도소는 수배령을 내려져 있는 홍씨에 대해 24일 오전 8시를 기해 현상금 1000만원과 공개수배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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