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졸업식 기간을 맞아 학교, 학부모, 유관 단체 등과 함께 강압적인 졸업식 뒤풀이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는 공갈이 될 수 있다. 학생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알몸 상태로 기합을 주는 행위는 강제추행, 강요에 해당한다.
알몸 상태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해 배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고,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서울지역 초중고교의 96.3%가 2월5일부터 13일사이 졸업식을 연다. 이 기간 전후를 졸업식 뒤풀이 예방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단계별 맞춤형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학교와 협조해 과격한 뒤풀이가 열릴 우려가 있는 졸업식에는 경찰관이 직접 참여해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졸업식 당일에는 과거 강압적 뒤풀이 전력이 있거나 학교폭력 위험이 높은 학교 위주로 학교·학부모·유관단체 등과 정문·진입로 등에서 캠페인과 합동순찰을 펼친다.
졸업식이 끝난 뒤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술·담배 판매 ▲주점 등 출입·고용 ▲PC방·노래방 등 출입시간 위반 등 청소년 유해환경도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신속한 수사와 맞춤형 사후관리를 통해 가해학생은 선도하고, 피해학생은 보호·지원 하는데 정성을 다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