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K1전차 부품(베어링)에 대한 시험성적서 24통을 위·변조해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한 혐의다.
A씨 등은 또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불량품을 방위사업청에 29차례 납품해 2억568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청이 납품계약을 맺기 전 군수품의 품질 등을 검사하는 방위사업청 산하 연구기관이다.
A씨 등은 시험성적서의 원본 확인 및 제출을 납품업체에 맡겼던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관리시스템의 헛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방기술품질원이 시험성적서를 분석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출받도록 시스템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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