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이 제도는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인정검침 대상은 철원군 전역의 가정용 개인주택에 설치된 수도계량기다.
현재 철원군의 수도계량기 동파는 2012년에 114건, 2013년에 147건, 을미년에 들어서도 31건의 동파사고가 났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동절기 인정검침으로 검침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검침원이 월1회씩 방문하여 수도계량기 보온상태 등을 확인 점검할 것”이라며 “상수도사용료 체납가구에 대한 일제 독려 및 체납활동을 병행할 방침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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