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이발소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 적발
기사등록 2014/12/19 15:11:49
최종수정 2016/12/28 13:50:27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남부경찰서는 이발소 간판을 내걸고 불법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업주 박모(45)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초부터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165㎡ 규모)에 이발소를 차려놓고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해 찾아온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업소 내부에 샤워시설과 침대를 갖춘 밀실 5곳을 설치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4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씨는 업소 내·외부에 CCTV카메라 8대를 설치해 주변을 감시하는 등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8일 현장을 단속해 영업장부와 남성용 피임기구 등을 압수한 한편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부당이익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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