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헬프콜(SOS)에서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되던 국군생명의전화, 성범죄신고 및 군범죄신고 상담전화를 지난 해 8월1일부터 국가특수번호 '1303'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국방헬프콜은 24시간 전문상담관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병영 내 자살사고 예방은 물론 장병들이 겪는 각종 위기와 고충을 해당부대나 유관기관과 함께 해결해 왔다. 해마다 증가하는 군내 성범죄 등 병영부조리 근절을 위한 소통 창구 역할도 해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센터를 열면서 전문상담관을 8명에서 13명으로 확충했고 전화회선을 2회선에서 4회선으로 증설했다. 전산 시스템 구축과 상담실 내부 방음시설을 보강하는 등 근무 환경도 개했다.
국방헬프콜 이용방법은 공중전화, 휴대전화, 집 전화로 어디서든 '1303'번을 누른 뒤 ARS 안내를 받아 '국군생명의전화', '성범죄신고 및 상담전화', '군범죄신고 및 상담전화' 중 자신이 원하는 신고 및 상담 전화를 선택하면 된다.
'국군생명의전화'는 전문상담관을 통해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 상담과 병영생활 고충 상담을 받는다. '성범죄신고 및 상담전화'는 군내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며 전문상담관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고충 상담과 심리 안정을 돕는 역할도 수행한다.
군 관련 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범죄의 경중이나 피해 정도, 범죄 신고 난이도, 기타 범인 검거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고려해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국방헬프콜이 군과 관련된 신고와 상담 기회를 제공해 국민과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문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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