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왕실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왕실을 떠나라는 통보서류를 받은 왕세자비가 왕실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으며 이 결정은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바지라롱콘 왕세자가 왕세자비의 친척이 연루된 대규모 부정부패 사건을 이유로 내무부에 왕세자비 가문에 부여한 왕족 자격을 박탈하라고 요청한 지 10여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왕실이 왕세자부부의 이혼을 따로 선언하지 않았지만 왕세자비가 자신의 지위와 의무를 포기해 이혼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태국 정부가 부패 척결 캠페인을 벌이면서 왕세자비의 친척 7명이 왕족 지위를 이용해 뇌물 수수 및 강요를 한 혐의로 드러나 체포된 바 있다.
평민 출신의 스리라스미 왕세자비는 2001년 바지라롱콘 왕세자와 결혼했다.
그녀는 왕세자의 세 번째 부인으로 왕세자 사이에는 9살 된 아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왕세자 부부의 이혼에 따라 태국왕실 후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지라롱콘 왕세자는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지 않은 반면 태국 국민들 사이에선 태국과 결혼했다며 미혼으로 남아 왕위계승권을 가진 시린턴 공주가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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