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3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온 피의자 박춘봉(55)이 범행을 시인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부인하던 피의자를 상대로 관련 증거를 순차적으로 제시하자 범행 동기와 장소 등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만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오전 중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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