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식 대표 횡령·배임…업무상과실치사 사건과 병합

기사등록 2014/11/04 10:48:08 최종수정 2016/12/28 13:36:57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의 횡령·배임 사건을 맡은 법원이 오는 6일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결심공판과 병합해 처리키로 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임정엽)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에서 맡았으나 김 대표가 광주와 목포에서 받고 있는 재판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광주지법으로 이송됐다.

 이날 검찰은 공소 사실을 통해 김 대표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청해진해운 '오하마나호'의 상호를 등록해 상표권 사용료로 49회에 걸쳐 14억9600여만원을 유 전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전달,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오하마나호에 기여한 바가 없는데도 대균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김 대표가 상표권 사용료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던 유 전 회장에게도 보험료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대표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계열사 아이원아이홀딩스에 46회에 걸쳐 2억6900만원을 경영자문료로 지급하고, 같은 해 7월까지 넥클리어에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아이원아이홀딩스와 넥클리어가 실질적인 경영자문·컨설팅 능력이 없는데도 김 대표가 유 전회장 일가에 수억원의 회삿돈을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어 "2012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 전회장이 찍은 사진 7점을 1억1000만원에 구입했다"며 "5억4900여만원을 헤마토센트릭라이프 연구소에 불법적으로 출자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횡령·배임한 금액만 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유대균씨 등에게 지급한 돈은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전부터 계약돼 있던 것"이라며 "배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에 출자한 5억4900여만원은 이후 제값을 받고 되팔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오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당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등에 대한 결심공판과 병합, 처리키로 했다.

 검찰 측에 이날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한 의견서도 6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앞서 김 대표는 지난 5월 말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청해진해운 임직원 4명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이 후 지난 7월10일 청해진해운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회사 자금을 계열사 투자 등 명목으로 유 전회장 일가에 몰아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추가 기소됐다.

 gugg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