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임정엽)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에서 맡았으나 김 대표가 광주와 목포에서 받고 있는 재판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광주지법으로 이송됐다.
이날 검찰은 공소 사실을 통해 김 대표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청해진해운 '오하마나호'의 상호를 등록해 상표권 사용료로 49회에 걸쳐 14억9600여만원을 유 전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전달,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오하마나호에 기여한 바가 없는데도 대균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김 대표가 상표권 사용료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던 유 전 회장에게도 보험료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대표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계열사 아이원아이홀딩스에 46회에 걸쳐 2억6900만원을 경영자문료로 지급하고, 같은 해 7월까지 넥클리어에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아이원아이홀딩스와 넥클리어가 실질적인 경영자문·컨설팅 능력이 없는데도 김 대표가 유 전회장 일가에 수억원의 회삿돈을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어 "2012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 전회장이 찍은 사진 7점을 1억1000만원에 구입했다"며 "5억4900여만원을 헤마토센트릭라이프 연구소에 불법적으로 출자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횡령·배임한 금액만 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유대균씨 등에게 지급한 돈은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전부터 계약돼 있던 것"이라며 "배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에 출자한 5억4900여만원은 이후 제값을 받고 되팔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오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당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등에 대한 결심공판과 병합, 처리키로 했다.
검찰 측에 이날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한 의견서도 6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앞서 김 대표는 지난 5월 말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청해진해운 임직원 4명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이 후 지난 7월10일 청해진해운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회사 자금을 계열사 투자 등 명목으로 유 전회장 일가에 몰아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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