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2만2615명으로부터 6억8000만원 챙겨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060 성인폰팅업체를 운영하며 2만명이 넘는 남성을 상대로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가정주부 30여명을 고용해 이른바 '폰팅 콜센터'를 차려놓고 인터넷 음란동영상에 광고를 하는 수법으로 남성들을 끌어들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수법으로 6억8000만원 상당을 챙긴 성인폰팅업체 대표 권모(35)씨 등 4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권씨 등은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의 한 동네에 쪽방 형태의 일명 '폰팅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40~60대 가정주부 33명을 고용, 2만2615명으로부터 정보이용료(30초당 490원) 명목으로 6억8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음란동영상을 유포한 국내 최대 음란물 유포사이트 '밍키넷'을 통해 음란동영상에 '060' 폰팅 전화번호와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자극적인 문구를 넣는 방식으로 남성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무려 1800편이 넘는 음란 동영상에 광고 문구를 넣어주는 조건으로 폰팅 수익금의 30%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해당 성인사이트 운영자에게 8개월 동안 2억원 상당을 지급했다.
'밍키넷' 뿐 아니라 해외 서버를 이용한 9곳의 음란사이트에도 같은 방법으로 폰팅 전화번호를 광고했다. 음란사진을 이용한 배너광고용 이미지도 자체적으로 만들어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하기도 했다.
이들은 060 전화회선 663개를 임대한 뒤 건물 한 층에 21개의 쪽방과 사무실을 갖춘 '폰팅 콜센터'를 차려놓고 영업을 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바둑교실이지만 안에는 텔레마케팅 영업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회원 관리 등을 했다.
40~60대 가정주부 33명을 고용해 이들로 전화를 받도록 하고 쪽방마다 상대 회원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를 통해 단골 회원 관리는 물론 취향에 맞게 남성들을 상대하도록 했다.
한 50대 남성은 음란동영상 속 광고를 보고 2년 동안 355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1000만원의 폰팅 이용료를 결제했다. 한 20대 남성도 한달 만에 23차례나 전화를 걸었다가 100만원을 지불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폰팅 이용자들이 성인인증을 하도록 한 뒤 이렇게 불법 수집한 17만여건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스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데 무단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사용한 성인인증 시스템은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더라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등 사실상 성인인증을 빙자해 개인정보만을 불법 수집하는 용도로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러한 폰팅업체가 광고수단으로 이용한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는 폐쇄 또는 차단조치를 하고, 유사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음란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음란물 유포를 통한 광고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광고료와 영업수익 일부를 지급하는 등 서로 공생관계는 유지했다"며 "해당 사이트 접속을 원천 봉쇄하고 음란물 유포를 조장하는 060 업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dios10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