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공장 인근 안양시 박달동 대림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피해 보상과 함께 공장의 조속한 이전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주민 300여 명은 전날 밤 아파트 경로당에 모여 이같은 안에 합의하고 대표단 14명을 선출, 관련기관과 공장 관계자가 참석하는 대책회의에서 이 요구안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일 유출 사고가 난 노루페인트 공장과 왕복 4차로(40여 m)를 사이에 두고 있다.이 때문에 사고당시 아파트 주민 50명 정도가 두통과,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2001년 7월 입주했으며, 현재 5개 동 728세대 3000여 명이 살고 있다.
방극환 비상대책위 위원장은 "발암물질일지도 모를 유해성 수증기 때문에 아직도 주민들은 악취와 눈 따가움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10년 전에도 노루페인트 공장 화재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 시한 폭탄이나 다름 없는 화학 공장을 당장 주민들의 곁에서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노루페인트와 안양시청은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임시 진료소를 설치하고 피해 주민들을 진료하고 있다. 이곳에는 전문의 1명과 간호사 2명이 상주하고 있다.
노루페인트는 이와 별도로 공장 안에도 상황실을 설치하고 피해 접수 중이다. 안양과 광명, 김포, 부천, 서울 구로 등 인근 도시에서도 피해가 발생한 만큼 각 지역 병원과 연계해 치료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림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한 공장 이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노루페인트는 1976년 안양 박달동 11만4845㎡부지에 본사와 공장을 건립해 건축용 도료와 가전금속용, PCM용, 주방식용, 자동차 보수용 등의 페인트 수지를 생산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 수증기 시료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복합·지정악취 22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노루페인트의 과실 여부와 행정 처분 수위 등이 결정된다.
환경부 화학물질관리원과 한강유역환경청의 1차 검사에서는 염소, 염화수소, 벤젠,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톨루엔, 암모니아,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 인체에 유해한 8개 항목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사고는 2일 오후 5시20분께 안양시 박달동 노루페인트 공장 수지생산동 탱크에서 에폭시 수지공정 중 원료의 이상 발열 반응이 나타나 이를 냉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악취 수증기는 박달동과 석수동 등 안양시뿐만 아니라 인근 광명시와 부천시, 김포시, 서울 구로구까지 퍼져 주민 민원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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