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산재브로커에 명의 대여 변호사·노무사 구속하라"

기사등록 2014/07/16 11:48:35 최종수정 2016/12/28 13:04:10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이하 광주본부)는 16일 "산재 브로커 불법행위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광주본부는 이날 오전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재 브로커 1명만 구속하고 주범격인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봐주기 축소 수사이다"고 주장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1일 산재환자들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대리해주고 환자들이 받은 장해급여액의 일부를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문 브로커 A(44)씨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같은 혐의의 브로커 5명을 불구속기소, 1명을 약식기소했다.  또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변호사 B(44)씨와 C(64)씨, 공인노무사 D(49·공인노무사법 위반)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광주본부는 "이 사건의 발단은 광주본부가 지난 2012년 7월께 산재환자와의 상담·조사 과정에 불법행위를 포착, 해당 사안을 지난해 3월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또다시 광주지검으로 이송하는 등 1년이 넘도록 특정 산재브로커(피고발인)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본부가 고발장에 제시한 참고인들을 검찰이 인지수사해 그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한 것은 '민원인 사건 가로채기'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광주본부는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막중한 사회적 지위와 책임이 있는 변호사, 공인노무사의 파렴치 한 행위는 당연히 구속해야 마땅함에도 불구, 불구속기소에 그쳤다"며 "법원은 해당 변호사 등을 법정구속하라"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이 사건 발표 당시 관련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는 명의대여의 대가로 브로커들로부터 매월 400만~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전문 자격을 사칭하거나 이용, 실제보다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환자들을 속인 사기적 성격의 가장범죄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관련 부서에 재배당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았으며 지난 1일 발표한 수사 결과는 '민원인 고발 사건 가로채기'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한 결과물이다"고 말했다. 또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를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persevere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