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만산업㈜은 시 관내에서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신산업지역인 오천·문덕지역과 인접해 있다. 이에 이전부터 이 지역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니다’며 사업장이전과 함께 특단의 대책마련을 수십차례에 걸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영산만은 이 때마다 ‘생활에 불편이나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의 주장을 일축해 왔다.
이같이 민원이 들끊자 시는 지난해 8월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곳에 대해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이 때 악취배출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된 곳이 영산만산업㈜과 동림㈜, ㈜제철세라믹, ㈜협화, 동양산업 등 5개 사업장이다.
그러나 영산만산업㈜은 악취배출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된지 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악취저감대책마련은 고사하고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여부를 떠나 속칭 성의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공무원의 하소연이다. 시는 시차원에서 관리하는 영산만이 악취저감노력에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여타 업체 관리감독마저 어렵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악취배출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된 4개 업체 중 2개 사업장의 경우 악취저감대책마련으로 대상업체에서 벗어날 예정이고 1개 업체는 악취저감노력을 진행 중이며 1개 업체는 사업장 폐쇄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영산만산업만은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악취저감대책마련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무원들은 영산만산업이 법정 투쟁을 통해 시로부터 장기 20년간 운영권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악취에 대해서도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산만산업은 “음폐수처리장 정상화와 관련 해명과 소송으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면서 여력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국민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시와 사법 당국에 영산만산업은 환경분야의 치외법권지대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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