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벌이 위해 中 파견된 북한 女근로자, 야간에 성매매하다 강제 추방

기사등록 2014/06/13 12:03:29 최종수정 2016/12/28 12:54:23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최근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에 파견된 북한 여성 근로자 중 일부가 성매매 사건에 연루돼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遼寧)성의 소식통은 "지난달 중국 랴오닝성 둥강(東港)에 소재한 식품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 근로자 중 일부가 업무가 끝난 야간에 외부로 나가 성매매를 한 사실이 발각돼 일부 여성 근로자와 이들을 감독하는 북한의 책임 지도원이 중국 공안 당국에 의해 강제 추방됐다"고 밝혔다.  외화벌이 목적으로 중국에 단체로 파견된 북한 근로자는 개인적인 외출·외박 금지는 물론 식사도 단체로 해야 할 만큼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지만 일부 여성 근로자가 일과가 끝난 야간에 숙소를 빠져나가 성매매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지역 사회에서 비난을 받았다.   이 소식통은 또 "이 사건은 북한 근로자를 고용한 중국 회사 고위 간부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들을 감독하는 북한의 보위지도원이 여성을 선발해서 야간에 숙소 밖으로 내보내 불법 행위를 하게 하면서 이뤄졌다"면서 "여성 근로자들이 성매매한 대가를 중국 회사 간부와 북한 보위지도원, 해당 여성들이 나눠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성매매를 한 여성이 자신들이 받기로 한 몫을 제대로 못 받자 불만을 품고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됐고 추방으로 이어졌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또 다른 중국의 대북소식통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은 과거에도 많았다"면서 "단지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북 소식통은 이 같은 사건의 경우 북한 보위지도원의 부도덕함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나 식당 종업원은 자신을 관리 감독하는 지도원의 눈 밖에 날 경우 언제라도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기 때문에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지도원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소식통들은 주장했다.  한편 중국에 단체로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 노동자들은 인신매매에 취약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의 수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중국 관광 당국 통계에 따르면 작년 9만3300여 명의 북한 근로자에게 취업비자가 발급됐고, 이는 전년에 비해 17%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북·중 국경을 넘나들며 보따리 장사를 하는 화교 주모씨도 "예전에는 중국 내 외화벌이 식당에 봉사일꾼으로 뽑혀 나가는 것이 하늘의 별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그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면서 “이는 딸 가진 부모들이 해외에 나간 여성 근로자가 현지에서 성매매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내몰린다는 얘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 2013년 인권보고서는 "북·중 국경 지역에서는 여성 인신매매가 이뤄진다는 보고도 있다"면서 "중국이 이들 북한 여성이 강제 송환 시 심각한 처벌을 받거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강제 추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ophis7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