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국토부, "리츠 도입 임대주택사업 활성화시킬 것"

기사등록 2014/04/30 08:32:03 최종수정 2016/12/28 12:41:31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정부의 주택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이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롤 탄력을 받게 됐다.  이 법안의 골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기금 출자 근거 마련과 준공공임대 등록요건 완화 등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리츠의 도입으로 '임대용지-미매각 분양용지', '사업성 양호한 용지-사업성 부족용지'를 묶어 활용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공급확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임대 리츠는 조성원가 이하의 택지비, LH 매입 확약 등으로 집값이 연 1.5%만 상승해도 출자수익이 5~6%에 달해 기금손실 우려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돌렸지만 감면받은 세액 추징, 기금대출에 대한 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가 따라 임차인 보호가 약화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토부가 밝힌 주택임대사업 Q&A.    -임대주택 리츠 도입시 어떤 효과가 있나?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임대용지와 미매각 분양용지, 사업성 양호한 용지와 사업성 부족용지를 묶어서 활용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공급확대가 가능하다. 당초 LH는 10년 임대 공급목표를 착공기준 2017년까지 2만6000호를 착공키로 했으나 최대 5만호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안정적인 수입으로 LH는 2017년까지 부채 6조4000억원을 감축할 수 있게 됐다."  -기금 손실 우려는.  "공공임대 리츠는 조성원가 이하 택지비, LH 매입확약 등으로 집값이 연 1.5%만 상승해도 출자수익이 5~6% 되도록 설계됐다. 예를 들어 하남미사 시범지구 출자수익률은 주택가격상승률 1.5%을 감안하면 9.61%에 달한다. 또한 분양심사·PF 보증 등 주택사업 분석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대주보를 출자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 공동 심사를 통해 투자분석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위험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사업성이 있는 지역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것 아닌가.  "리츠방식 활용시, 수익성이 없는 용지도 수익성이 좋은 용지와 묶어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임대리츠의 표준화 구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사업성과 무관하게 택지비 조정을 통해, 집값이 1.5%만 상승해도 5~6% 출자수익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사업성 있는 지역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공공임대 공급주체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닌가.  "공공임대 리츠는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주택기금+LH)의 출자로 설립돼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여전히 정부와 LH다. LH는 출자자이자 공공임대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을 하게 된다.  리츠방식이 LH 직접 건설과 다른 점은 사업 재원조달 방법만 변화시켜 민간투자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즉, 리츠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의 공공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공적 규제를 받는 임대주택이다.  입주자 모집 절차, 임대료 규제, 분양전환 절차 등 임대 공급부터 운영관리 기준이 기존 LH 10년 공공임대와 동일하다."  -기존에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나.    "지금도 지난해 4월1일 이후 매입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명문규정이 없고 10년의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으로서 기(旣) 임대한 기간을 반영하지 않아 전환 등록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앞으로 5년매입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하면 기 임대한 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산입하게 된다.  특히 2013년 4월1일 전 매입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 전환등록의 실효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다만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해도 신규 매입은 아니어서 국민주택기금 매입자금 대출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이유는.  “공공임대 공급 보완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해 무거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 임대의무기간, 임대조건신고의무 등 임대사업자의 의무가 행정적 의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형벌보다는 과태료가 적합하다고 본다.  특히 과태료는 형벌에 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어 실효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 추징, 기금대출에 대한 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가 따르므로 임차인 보호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lst01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