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가 대세지만 이에 따른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포장이사 업체 중에서 저렴한 비용을 내세워 계약한 뒤 뒷감당을 못하는 불량 업체들이 많고, 저렴한 업체를 찾다 불법 업체나 무허가 업체에 이사를 의뢰하게 될 경우 이사 도중 짐의 파손이나 분실, 계약 후 연락두절 등 피해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어느 쪽의 과실인지 입증할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소비자가 많다. 그렇다면 포장이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매년 접수되는 포장이사 관련 피해 접수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인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쓸 것을 권장한다.
표준 계약서에는 짐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이사업체가 이사 당일 나타나지 않거나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포장이사 업체를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함께 화물운송주선허가증이 있는 관허업체인지 확실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셋째, 이사 도중 이삿짐이나 살림살이가 파손되거나 사라지는 일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보상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사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계약서 뒷면에 포함된 약관 내용이 어려워 꼼꼼하게 읽지 않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가끔씩 소비자에게 불리하게끔 약관의 조항을 만드는 업체가 있을 수 있고 도중 해약 시 손해배상 방침이 상이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최대한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좋다. 만약 이사 약관의 이해가 어려울 경우 무료 견적서비스를 나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포장이사 비용이 적지 않게 드는 장거리 이사의 경우 서울을 중심으로 수원, 용인, 오산, 안양, 군포, 천안, 성남, 하남 같은 수도권 지역은 물론 인천, 대구, 울산, 대전, 광주, 부산 등 광역시와 청주, 전주, 구미, 포항, 창원, 김해 등의 지방도시까지 전국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는 포장이사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 이사정보 커뮤니티 ‘신사의이사’ 카페(http://gentleman24.co.kr)에 협력사로 활동 중인 GGK통운 두꺼비이사 김수철 대표는 14일 “이사에 앞서 계약 내용과 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정확한 내용을 계약서에 남겨놔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사 업체나 견적 비교 등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신사의이사’ 카페에서는 이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keym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