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PI)투자, M&A, 해외진출 확대 기대
【서울=뉴시스】박주연 박기주 기자 = 증권사에 적용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국은 8일 "현행 NCR제도는 변화된 증권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NCR 산출 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NCR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업무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의 비율로 변경된다. NCR이 높을수록 증권사 등의 경영이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NCR기준이 바뀔 경우 대형 증권사의 투자여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자기자본 기준 1조원 이상인 대형사의 평균 NCR이 476%에서 1140%로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즉 건전성을 위해 자본을 과도하게 축적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이현철 자본시장국장은 "대형사의 경우 NCR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자본금을 안 쌓고 투자할 수 있어서 좋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15조원 가까이 투자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형 증권사(자기자본 3000억원 이상)는 NCR비율이 459%에서 318%로, 소형사(3000억원 미만)는 614%에서 181%로 낮아진다.
이 국장은 이에 대해 "소형사들은 그동안 불필요하게 라이센스를 갖고 있었다"며 "NCR이 낮은 소형사는 라이센스를 반납하고 핵심역량을 특화하는 방식으로 비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CR에 따른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 기준도 완화된다.
경영개선 권고 기준은 120~150%에서 50~100%로, 경영개선 요구 기준은 100~120%에서 50% 미만으로, 경영개선 명령 기준은 100% 미만에서 0%로 각각 변경됐다.
연결 NCR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모든 금융 자회사를 연결해 NCR을 산출하도록 했다. 연결 NCR은 내년 중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대형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 후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기업에 대한 3개월 이상 대출이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돼 NCR이 급락함에 따라 투자은행(IB)업무 활성화가 힘들었던 점도 개선됐다.
당국은 기업에 대한 3개월 이상 대출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는 대신 신용위험으로 반영키로 했다.
금융위는 새 산출체계에 따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평균 NCR은 482%로, 기존 기준에 따른 NCR인 479%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새 산출체계는 공청회 등 업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 축소 등 규제 합리화는 올해 3분기부터 시행된다.
이번 산출체계 개편은 기존의 NCR이 위탁매매 중심의 국내 영업을 규율하는데 중점을 둬 자기자본(PI)투자, 인수금융 등 투자은행(IB)업무와 해외진출 등을 과도하게 제약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발행 증가 등으로 증권사의 신용위험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기존의 NCR이 손실흡수 능력을 표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개편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금융위는 "새 산출체계는 손실흡수능력을 반영해 건전성 지표로서의 실효성 증진과 투자자 보호 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투자로 인한 NCR 하락 및 NCR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본 규모 감소 현상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 비율 조정(150%→100%)으로 기관투자자들의 NCR 비율 요구 기준도 낮아질 전망"이라며 "해외진출 및 증권사간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j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