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주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콜로라도주에선 오락용 마리화나가 1420만 달러어치 팔렸다. 콜로라도주는 2012년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지만 실제로 판매가 허락된 것은 올해 1월부터였다. 워싱턴주는 다음달부터 판매가 시작된다.
마리화나에는 12.9%의 소비세와 15%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 허가증과 의학용 대마 세금까지 더하면 주정부의 소득은 350만 달러에 이른다.
지난 1월 주류 판매로 인한 세금 소득이 270만 달러인 것만 봐도 마리화나 세 소득과 비교된다. 무엇보다 마리화나 판매점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예정이라 이로 인한 세 소득도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열린 주민투표에서 마리화나로 얻은 처음 4000만 달러의 특별소비세 세금은 학교 건축에 사용, 그 이상의 액수는 주정부의 예산에 포함되기로 결정됐다.
한편 콜로라도주에는 현재 약 160곳에 달하는 마리화나 판매점이 있으며, 지방정부도 추가 세금을 부가할 수 있다. 콜로라도주는 의학 및 오락용 마리화나 세금으로 올해 1억3400만 달러의 세금을 거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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