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지방세 환급 계좌 개설 신고제도 시행
기사등록 2014/02/27 11:27:46
최종수정 2016/12/28 12:21:45
【서울=뉴시스】강영온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지방세 환급 계좌 개설 신고제도'를 시행해 지방세 환급 절차를 간편화 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은 주로 소급 입법 개정이나 국세경정, 또는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하는 경우 발생한다.
그동안 지방세 환급금은 구가 납세자에서 통지서를 발송하고 구민이 지급을 신청해야 환급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계좌 개설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구민이 사전에 금융기관 계좌를 구청에 신고해놓으면, 지방세 환급금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 구는 해당 계좌로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계좌 개설 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서울시 인터넷 납부서비스 etax.seoul.go.kr)하거나 구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 받아 본인이 직접 통장사본과 함께 세무과(02-2670-3215~6)를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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