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기사등록 2014/02/26 21:14:51 최종수정 2016/12/28 12:21:37
【경산=뉴시스】김재욱 기자 = 경북 경산시는 12월16일까지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건축법 위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17일부터 2015년 1월16일까지 1년간 한시적 시행에 따른 조치다.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대상이다.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의 다가구 주택이다.  하지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계획시설부지 등은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와 현장조사서, 대지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규모나 용도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 과태료는 납부해야 한다.  문의는 건축과(053-810-5548~5551)로 하면 된다.  ju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