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의 개최…조사계획 수립
'해석차이-조작-위법·부당 여부'…"모든 가능성 열고 조사"
【서울=뉴시스】신정원 홍세희 기자 = 검찰은 1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팀 진용을 모두 갖추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진상조사팀을 지휘하는 대검찰청 윤갑근 강력부장(검사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어제 밤 팀장과 검사 4명 등 모두 5명으로 된 조사팀 구성을 완료했다"며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수사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18일 중국 사정에 밝은 노정환(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을 임명한데 이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4명을 팀원으로 구성했다.
팀원으로는 박영준(39·29기) 외사부 부부장과 유진승(40·33기) 외사부 검사, 최순호(39·35기) 특수3부 검사, 김창진(39·31기) 강력부 검사 등 4명이 참여한다.
반면 이번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국가정보원(국정원)과 업무 연관성이 높고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을 수사하기도 한 공안부 검사는 아예 배제했다.
진상조사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국정원과 외교부, 중국 등을 상대로 문서가 실제 위조됐는지 여부를 우선 살펴볼 계획이다. 해당 사건의 공판 기록도 넘겨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위조됐다면 누가, 왜 조작했는지 파헤치고, 위법행위나 부당행위가 드러나면 수사 또는 감찰을 통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다만 주한중국대사관의 '위조됐다'는 표현이 일반적인 '조작'의 의미가 아닐 가능성도 남겨놓고 "백지상태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윤 검사장은 "국내에서는 국정원과 외교부, 국외에서는 중국과 관련이 있어 절차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많다"며 "난관이 예상되긴 하지만 국익이나 중국과의 관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련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혹이 제기된 만큼 문서가 실제 위조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조됐다면 그 배경이나 과정 등을 살펴볼 것"이라며 "우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한 뒤 불법행위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가 아닌 '조사'단계에서 다른 국가기관 직원을 상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위조' 판정을 내렸는데도 이를 반박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증거조작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검찰이 단순히 공안부의 '셀프 조사'를 배제했다고 해서 큰 틀에서 자체 조사를 벌이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와 관련 윤 검사장은 "조사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생각"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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