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광고물은 전신주, 가로등, 교통시설물, 건물벽면, 담장 등에 부착된 벽보, 도로 및 자동차에 불법으로 뿌려진 소형 전단과 명함형 전단이다.
신문지 안에 든 전단, 선거, 행정 홍보용 전단, 개인주택, 공동주택 현관문 부착, 우체통에 투입된 전단 등은 제외다.
보상금은 장당 벽보 200원, 전단 100원, 명함 20원이고 1인 최대 지급액은 월 7만원이다. 접수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첫번째 월요일부터 3일 동안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노인들에게 소일거리 제공과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2009년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시경관과(033-250-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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