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화장장 갈등 上] 김제 "지역 내 피해"…정읍 "억지 불과"

기사등록 2013/12/04 14:49:23 최종수정 2016/12/28 08:28:14
【정읍=뉴시스】김종효 기자 = 12일 전북 정읍시가 정읍과 고창, 부안 등 전북 서남권 3개 시군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의 건립부지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이 들어설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구 천애가든' 옆 부지로 현재는 가축사육장으로 쓰이고 있다. 왼쪽 하단의 사진은 구 천애가든의 모습으로 인접한 곳에 고속화도로가 뚫리며 수년 전 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광역화장장의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seun6685@newsis.com
【전주=뉴시스】김종효 기자 = 지역 내 자체 화장시설이 없는 전북 정읍·고창·부안 지역 주민들. 인근 자치단체의 화장장을 찾아보지만 외지인 취급을 받으며 6~10배나 비싼 값에도 순번을 기다리고 밀릴 경우 4일장, 5일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정읍시는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인근 고창군과 부안군을 참여시켜 3개 시·군 공동으로 정읍시 감곡면 구 천애가든 일원에 '서남권광역공설화장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사업은 화장장의 예정부지가 김제시 금산면과 맞닿아 있는 위치로 결정되면서 김제시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양 자치단체 간 갈등이 고조되는 외풍에 시달리고 있다.

 뉴시스는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정읍시와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 김제시의 갈등상황을 진단해 보고 사업이 진정한 공익적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세차례에 걸쳐 알아 본다. (편집자 주)


 <상>전북도 갈등조정자문위 조정안도 갈등만 부추겨

 이 사업은 추진 초기와 정읍시의회의 승인 및 승인 전 행정절차 상에서 적지 않은 내홍도 겪었지만 모두가 대승적 관점에서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돼 계획대로의 진행이 이뤄지는 듯했다.

 하지만 김제시가 현재의 화장장 예정부지는 행정구역상 정읍시에 속해 있지만 천애산의 정상부를 넘어 김제시 방향으로 결정됐다는 이유로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대를 외치며 나름의 주장을 펴고 있긴 하지만 김제시의 주장에는 현실성을 담보하거나 사실적 근거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정읍시는 김제시가 억지성 주장을 펴며 심각한 자치권침해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먼저 김제에서 주장하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시대적 현실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화장장은 더 이상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공해시설이 아닌 주민들의 장사복지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곳 화장장은 최근에 건립된 서울추모공원과 공주나래원, 세종시 은하수공원, 경주 하늘마루 등에 설치된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무공해 시설이 설계·시공에 반영됨으로써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

 정읍시는 실제 서울추모공원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을 측정한 결과 일반 소각로의 배출기준이 5나노그램(ng)인 것에 비해 0.008나노그램(ng)에 불과한 수치가 측정됐다며 수은 또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만약 김제 측의 말대로 사람의 시신을 태우면서 발생하는 중금속에 대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면 일반 음식점에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구워먹을 때 발생하는 오염원이 무방비 상태에서 개체수도 많은 만큼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면 농산물의 판매손해가 우려된다는 김제의 주장에 대해서도 보고된 바가 없는 기우에 지나지 않으며 지리적 특성상 오히려 화장장을 찾는 유동인구가 유입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어 화장장 부지선정 과정에서의 김생기 시장 비위연루설을 제기하는 것은 인근의 지자체로서 정도를 넘어선 결례행위로 이는 사업 초기 지역 내에서 반대하는 이들로부터 파생된 근거 없는 낭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읍시는 인근의 통사마을이 공모에 응할 당시 42세대(비거주자 5세대 제외) 중 73.8% 31세대가 동의했고 감곡면 이장단 역시 49명 중 95.9%인 47명의 동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금보상을 내세워 주민들을 기만했다는 주장은 주민들에게 화장장의 필요성과 공모 인센티브, 조례에 명시된 기금지원 용도 등을 설명할 때 와전된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정읍시는 사업의 현재 추진상황이 이미 김제시의 부지 이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진행상태에 이르렀고 김제시의 주장 또한 행정기관으로서 격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 견지하고 있다.

 전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는 지난 3일 김제시가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현 위치에 각종 재정적 혜택이 주어지는 조정안을 내놓지만 상호 '윈윈'보다는 갈등만 부추긴 꼴이 되고 말았다.

【정읍=뉴시스】김종효 기자 = 12일 전북 정읍시가 정읍과 고창, 부안 등 전북 서남권 3개 시군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의 건립부지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생기 정읍시장(가운데), 이강수 고창군수(오른쪽), 김호수 부안군수(왼쪽)가 이날 정읍시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eun6685@newsis.com
 김제시는 조정안에 부지의 위치조정이 없었다며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정읍시 역시 후발주자에 대한 재정혜택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정읍시민들 사이에서는 비현실적인 이유로 김제시가 사업에 딴지를 걸어 왔던 만큼 이 같은 조정안의 수용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  

 ◇정읍시의 화장장 건립 추진일지

 ▲1999년 ~ 2005년 11월17일 - 화장장건립 최초 계획수립부터 재단법인 대상 희망자 공모
 ▲2006년 8월11일 - 정읍시 화신공원묘원과 협약체결
 ▲ ~ 2009년 2월 - 도시계획시설결정, 기본 및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2010년 6월21일 - 화신공원묘원과 협약해지 (귀책사유 : 재단내부 가족 간 법적분쟁, 법인 정상화 예측불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결과 부적격에 따른 위치변경협약서 체결 미이행)
 ▲2011년 3월31일 - 서남권광역공설화장장 건립 관련 정읍시·고창군·부안군 업무교류협약
 ▲2011년 4월 ~ 5월 - 공설 화장장건립을 위한 3시군 실무협의
 ▲2011년 6월28일 - 3시군 시장·군수 화장장설치 상호협력 양해각서 교환
 ▲2011년 8월11일 ~ 2012년 6월25일 - 3시군 공설화장장 부지 4차례의 공모
 ▲2012년 1월13일 - 화장장 건립 국도비 확보(국비 21억4000만원, 도비 4억6000만원)
 ▲2012년 7월12일 - 화장장부지 현 감곡면 구 천애가든 위치로 결정, 시장·군수 공동기자회견
 ▲2012년 7월17일 - 전북도 정읍시에 김제시의 사업 참여방안 권고
 ▲2012년 8월30일, 9월19일 - 화장장 설치 반대 김제 금산면 주민 반대 집회
 ▲2012년 9월13일 ~ 2013년 3월15일 - 김제시, 정읍시·고창군·부안군에 화장장 예정부지 이전 요구
 ▲2012년 9월17일, 10월4일 - 김제시의회 반대건의안 채택 및 정읍시장 면담
 ▲2012년 9월26일 - 정읍시, 김제시에 위치조정 요구 불가 회신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8일 오전 전북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청 광장에서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 반대위는 '솟튼재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 반대'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주민 200여 명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11.08.  yns4656@newsis.com
 ▲2012년 10월16일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 승인
 ▲2013년 3월15일 - 정읍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2013년 4월16일 - 김제 금산면 주민 화장장 설치 반대 정읍시청 앞 집회
 ▲2013년 4월24일 - 정읍시의회 제184차 임시회 추경예산 80억원 편성
 ▲2013년 4월17일 ~ 5월16일 - 정읍·고창·부안·김제 전북도 1~3차 갈등조정실무회의 개최
 ▲2013년 6월21일 ~ 8월8일 -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실시
 ▲2013년 7월5일 - 도시계획시설결정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3년 7월30일, 11월8일 - 화장장 설치 반대위원회, 전북도청에서 집회
 ▲2013년 8월12일 - 건축 실시설계용역 착수
 ▲2013년 8월19일 ~ 12월2일 - 전북도 갈증조정자문위원회 1~5차 회의 개최
 ▲2013년 12월3일 - 전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 조정안 발표

 ◇정읍시의 이후 계획  

 ▲2013년 12월 -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절차 이행(도지사 승인)
 ▲2014년 1월 -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고시
 ▲2014년 2월 - 공사발주 및 시공사 선정
 ▲2014년 3월 - 서남권광역공설화장장 착공
 ▲2014년 12월 - 서남권광역공설화장장 준공 

 seun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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