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재요양 이후의 추가진료비' 공단에서 부담키로

기사등록 2013/11/14 11:29:59 최종수정 2016/12/28 08:21:55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확정·추진키로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는 14일 산재보험상의 산재요양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해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부담하던 진료비를 공단에서 부담하고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 51억원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 2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산재요양 종결 후 진료비 부담주체 갈등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한 뒤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산재요양이 종결된 후 재해자의 후유증상으로 인한 추가 진료비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담키로 했다.

 이 경우 산업재해자의 산재요양이 종결된 시점으로부터 2년간은 근로복지공단이,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게 된다.

 또 그동안 많은 민원을 야기해 왔던 산재후유증 관련 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 환수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산업재해자가 후유증상 치료를 할 경우 건강보험이 부담한 공단부담금을 재해자나 그의 사업주에게 청구돼 왔다.

 정부는 향후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에게 환수한 부당이득금은 상병의 특성, 건강보험 진료내역 및 진료시점, 산재 재요양 대상 여부 등 확인·심사 절차를 거쳐 반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산재요양 종결 후의 산업재해자에 대한 산재보험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그동안 제도적인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불편을 야기했던 산재 후유증 추가진료비 부담주체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정 총리는 "관계부처에 후속조치의 조속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어떤 갈등 과제도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성공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담은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을 논의·확정했다.

 확정된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에 따르면 경로당·폐교 등을 활용해 '작은 체육관'을 조성하고, 간이시설을 갖춘 '움직이는 체육관(스포츠 버스)' 운영 등이 이뤄진다.

 다세대·다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스포츠클럽에서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해 나간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향후 ▲유소년 체육활동 성취 인증제 도입 ▲청소년 체육활동 우수학교 발굴 ▲직장인 체력 및 건강진단, 운동 상담·지도 지원 ▲노인복지시설 대상 찾아가는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관련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지원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육상처리 전환이 어려운 폐수오니(찌꺼기) 배출업체에게 처리업체 등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불법처리 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요내용으로는 ▲배출업체별 맞춤형 정보제공 및 홍보 ▲육상처리 방법 다양화 등의 제도개선 ▲기술개발·시설설치 지원 등을 실시키로 했다.

 oj10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