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13세 초등생 이용, 성매매 알선한 일당 검거

기사등록 2013/10/28 14:13:33 최종수정 2016/12/28 08:16:28
【부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인터넷 게임채팅 등을 통해 조건만남에 10대 가출 초등학생을 내세워 성매매를 알선한 A(24·여)씨와 성매매를 한 B(43)씨 등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나머지 추가 성매매자 C(35)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부천역 일대에서 초등학생인 D(13)양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속여 가출을 시킨 뒤,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70여 명의 남자를 상대로 모텔에서 1회 15만 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D양과 조건만남의 관계로 만나 모텔에서 수회 성관계를 가진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 2달여간 동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 채팅 및 스마트폰 채팅 등에서 이뤄지는 조건만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ji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