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현대스위스저축銀 전 대주주·은행장 구속
기사등록 2013/10/25 23:41:05
최종수정 2016/12/28 08:15:58
계열 저축은행 前 은행장 5명은 영장 기각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수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25일 발부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계열 저축은행 전 은행장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다른 전직 은행장 5명에 대해서는 "기록상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남일)에 따르면 김 전 회장 등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계열 은행에 수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지시해 은행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전 회장은 2009년 4월~2010년 6월 아들 등이 대주주로 있는 투자업체에 12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가 금융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또 현대스위스2·3저축은행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포함해 16개 기업에 6년동안 583억원을 대출하거나 회사채를 인수해준 혐의,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이 이들 계열 저축은행의 부실 여신을 메우기 위해 54억원의 대출을 일으켜 유용한 혐의도 있다.
이로 인한 부실 대출 및 차명 대출 등을 통한 비리 규모는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전체적인 불법 대출 규모와 대출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보강 수사하는 한편 다른 경영진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김 전 회장과 현대스위스1·2·3·4저축은행 전 은행장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