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불·교환 거부한 애플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기사등록 2013/10/13 12:00:00 최종수정 2016/12/28 08:11:38
【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 사례1. 직원이 보는 앞에서 아이폰 박스를 개봉해 제품을 확인하던 중 스크래치를 발견했다. 애플서비스센터에 문의하라고 했으나 외관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환이 안 된다고 했다.

 # 사례2. 프리스비(애플제품 전문매장)에서 예약 구입한 아이폰5를 현장에서 개봉했다. 잠금버튼 부분에서 찍힘 자국을 발견해 교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매장은 물론 서비스센터에서도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애플의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애플은 그동안 약관을 이유로 들어 스크래치 등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대해 품질보증을 거부해왔고, 하자로 인해 교환해 준 제품에 대해선 원제품(교환 이전 제품)의 남은 품질보증기간만 인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구입 후 표면상 결함이 있다면 제조사 측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또 하자가 있어 교환된 제품에 단축된 보증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그로 인한 불이익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표면상 결함이 구입 당시부터 이미 존재하거나, 구입 이후라도 제품의 재료 및 기술상의 결함에 의한 것이라면 수리·교환·환불해주기로 했고, 하자로 인해 교환해 준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도 교환한 날로부터 1년으로 약관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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