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를 기다렸다' 추석 단기알바 "꽤 짭짤하네요"
기사등록 2013/09/19 05:00:00
최종수정 2016/12/28 08:04:51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추석 연휴 단기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불경기와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명절 풍속도가 변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들 또한 '추석알바 채용관' 등 전용 코너를 만들며 연휴 단기아르바이트를 찾는 사람과 이들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적극 연결해주고 있다.
19일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 등에 따르면 다양한 종류의 추석 단기아르바이트 공고가 지난달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사이트 알바몬은 지난 8월 '추석알바 채용관'을 개설했다. 명절기간에 할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정보를 직종별로 구분해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 올라온 채용정보는 한 달 전부터 사람을 모집하는 공고부터 당장 할 수 있는 하루짜리 아르바이트까지 다양했다. 판촉업무와 포장, 분류, 창고 관리 등 단순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 택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가장 필요로 했다.
급여는 높은 편이었다. 제시된 일급은 5만~9만원이 주를 이뤘다. 하루 평균 6~10시간 근무하는 점에 비춰볼 때 최저 시급 4860원보다 훨씬 많이 받는 셈이다.
선물용 상품권 포장 아르바이트는 하루에 5만원 이상을, 명절용 선물세트 홍보 아르바이트는 하루에 7만원 이상을 벌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다.
특이한 아르바이트로는 귀향객들을 위한 터미널 검표 아르바이트와 호텔·콘도 아르바이트, 놀이공원 아르바이트 등이 있었다.
알바몬 홍보팀 관계자는 "추석이 다가올수록 35세 이상 구직자가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는다"며 "올해 9월의 경우 단기아르바이트 구직자 중 35세 이상 중장년층의 수가 8월보다 31% 증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주의도 요구된다. 자칫 임금체불 피해 등을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임금 지급방법과 근무 장소 등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조언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관계자는 "단기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확실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직종과 장소,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방법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jikim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