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고려대 로스쿨서 '걱정인형' 상표권침해 재판

기사등록 2013/07/05 17:37:05 최종수정 2016/12/28 07:43:13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법원이 세번째로 진행하는 캠퍼스 열린 법정을 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신법학관 모의법정에서 개최하고 있다.  '캠퍼스 열린 법정'에서는 이른바 '걱정인형'의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3월과 5월 각 연세대 로스쿨과 성균관대 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을 실시했다.  변호인단이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2013.07.05.  mania@newsis.com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대학 캠퍼스에서 이른바 '걱정인형'의 상표권침해에 관한 실제 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권택수)는 5일 오후 2시 서울 고려대 신법학관 모의법정에서 김모씨가 "보험회사가 걱정인형을 광고에 등장시켜 홍보에 이용했다"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걱정인형(워리 돌·Worry doll)은 과테말라 고산지대 인디언들이 '잠들기 전 인형에게 걱정을 말하고 베개 밑에 넣어두면 걱정이 없어진다'고 믿는 전설에서 비롯됐다. 2009년 김씨가 이를 착안, 걱정인형 상표를 출원했다.

 150석 가량 되는 법정 안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학부 학생, 시민 등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미처 자리에 앉지 못한 60여명의 학생들은 법정 옆에 마련된 강의실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이날 재판에서는 상표권 침해가 있었는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장의 판단 기준, 수요자가 일반 수요자 인지 걱정인형 시장 수요자 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원고 측은 "원고의 'Don't worry 걱정인형'과 피고의 '메리츠 걱정인형'은 '걱정인형' 부분이 유사해 혼동을 일으킨다"며 "또 피고는 원고의 마케팅 전략을 차용하고 사회적 기업성을 모방하는 등 혼동 가능성을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메리츠 걱정인형은 무상배포 돼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라며 "또 '걱정인형' 부분은 독립적인 식별력이 없고 주요부분인 'Don't worry'와 '메리츠'의 외관과 호칭, 관념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걱정인형은 원고가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며 "원고가 걱정인형이란 용어를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 아니고 국외에서 사용되는 보통명칭인 워리돌을 걱정인형으로 사용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에 '원고의 표장에서 Don't worry'를 부각한 이유', '광고에서 '돈 워리, 비 메리'라는 음악을 사용 하고 있는데 결국 원고의 주요 표장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재판을 지켜본 방청객들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방청객들은 '사법부의 신뢰회복 방안', '재판연구원이 하는 일', '법조인의 덕목'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3월과 5월 각각 연세대와 성균관대 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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