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는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50㏄ 미만 이륜차 도난시 번호판 미부착 등으로 추적이 어렵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보상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륜차에 대한 사용신고를 의무화 했다.
그러나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운행중인 스쿠터는 전국적으로 200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보험에 가입한 스쿠터는 85만여대(40.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듯 미신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면허가 취소되지만 일부 학생들은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등록을 꺼리고 있었다.
박혜지(24·여·춘천 퇴계동) 학생은 "버스를 이용해 통학할 경우 버스비 왕복 2000원인데 반해 스쿠터는 좀 더 저렴하게 개인 일과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 구입했는데, 보험료까지 추가로 납부한다면 구입한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50㏄ 미만 이륜차 대부분이 동네 마실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보니 굳이 보험까지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들도 적지 않다.
이모(66·춘천시 서면)씨는 "논이나 동네 슈퍼 등으로 이동할 때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스쿠터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무보험 운행 범칙금 10만원과 미사용신고 운행 과태료로 최대 50만원을 물게 된다.
그러나 의무보험료가 22세 대학생의 통학용은 18만~49만원, 50세 일반 가정용은 6만~18만원, 50세 자영업자의 배달용은 14만~56만원, 45세 배달전문요식업자는 18만~83만원 등으로 비싼 편이어서 상당수 스쿠터 소유자들이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춘천시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50㏄ 이륜차는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와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되거나 도난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다"며 "앞으로 단속과 홍보를 꾸준히 할 예정이니 무등록 운전자들은 빠른시일내에 등록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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