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월드 한국 개최권을 보유한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는 그해 제1회 미스월드코리아 선발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박민지를 오는 9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리는 제63회 미스월드에 파견한다.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는 미스월드 개최권을 놓고 2011년부터 한국일보사와 소송을 벌여왔다. 지난달28일 대법원은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의 손을 들어줬다.
박정아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 대표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소했지만 긴 소송 때문에 지난 2년 간 국내대회를 정상적으로 열지 못해 올해 미스월드 세계대회에 내보낼 후보를 뽑지 못했다”면서 “7월30일까지 국내 대회를 개최해 후보를 선발하기에는 너무 촉박해 2011년 미스월드 코리아 박민지양을 내보내 한국의 미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번 승소로 소송이 일단락됐으므로 내년 미스월드 세계대회 후보를 선발하는 대회를 올 연말 국민적 관심과 성원 속에 축제로 승화시킬 것”이라며 “공정하고 깨끗한 대회를 만들어 뷰티산업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뷰티강국을 일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에서 미스월드 세계대회를 개최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자 미스월드 본사와 협의 중”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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