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 다중이용업소로 관리…안전사각 해소
기사등록 2013/05/22 09:47:30
최종수정 2016/12/28 07:29:3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스크린골프장도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돼 안전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7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복합영상물제공업'을 다중이용업으로 규정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내 스크린 골프 연습장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해 법 집행에 혼란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골프연습장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일반 골프연습장 구분을 명확화 했다.
구획된 공간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시뮬레이터를 이용해 가상 골프 경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영업하면 스크린 골프장으로 규정한다.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다중이용업소에 포함해 그에 따라 규제하고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비디오물감상실에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이나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복합영상물제공업'을 다중이용업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영화관 복도 등 피난통로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ohj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