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나이 많고, 월 소득 적으면' 더 깎아준다

기사등록 2013/04/22 15:40:53 최종수정 2016/12/28 07:20:37
【서울=뉴시스】박기주 기자 =  채무조정 신청자가 채무액 대비 변제가능률이 낮을수록, 채무자 연령이 높을수록, 연체기간이 장기일수록 더 많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기금은 22일 오전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브리핑에서 채무조정 신청자의 채무감면율을 11개 구간으로 나눠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설명에 따르면 채무감면율은 상환능력·연령·연체기간을 구간별로 지수화해 산정되는데 월 소득이 적어 채무액대비 변제 가능률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연체기간이 길수록 채무조정지수가 높아져 감면받는 채무의 비율이 높아진다.  재산이 있는 신청자는 주거안정 및 최저생계를 위해 필요한 재산을 뺀 나머지는 회수하고 잔여채무에 대해서 채무 탕감이 이뤄진다. 또한, 재산이 없는 채무자는 원금의 30~50%를 차등 감면하고 소득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고령자는 유형에 따라 최고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은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채무조정을 위한 가접수를 받는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본 접수에 들어간다.  접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점을 비롯한 38개 창구와 KB국민은행이나 농협 등 2401개 창구에서 가능하다. 가접수는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서도 할 수 있다.  kjpar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