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경찰과 소방의 무전망을 불법 감청한 견인업자 5명과 응급구조차 운전기사 1명이 경찰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23일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견인업체 운전기사 이모(49)씨와 병원 응급구조차 운전기사 이모(44)씨 등 6명은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와 사고차량을 선점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의 무선망을 불법으로 감청하다 적발됐다.
경찰 조사결과 형제 사이인 이씨 등은 인터넷이나 불상의 유통업자로부터 주파수 대역을 불법 개조한 무전기를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지난해 초부터 1년여간 원주지역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 춘천, 강릉, 원주 지역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중 일부는 견인차나 응급차 운전기사들끼리 자체 무전기를 이용해 불법 감청한 내용을 공유하거나 차량과 사무실 내 무전기를 설치한 뒤 일상적으로 경찰과 소방서의 무전을 청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 형제 등 전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업체간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매년 같은 범죄가 조직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불법 감청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전기의 주파수를 임의로 개조해주는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공공기관의 무전망 불법 감청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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