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작년 도내에서 음식을 먹다 기도가 막혀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는 5세 이하 1명, 60세 이상 2명으로 주로 영·유아와 노인층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2011년 2월3일 안동시 일직면에서는 김모(72) 노인이 문어를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진 사례도 있었다.
기도폐쇄는 주로 식사 도중에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한 호흡곤란으로 기침을 하고 환자의 얼굴과 입술엔 청색증이 나타난다.
기도가 완전폐쇄되는 경우 3~4분 이내 의식을 잃게 되고 4~6분 후엔 뇌사상태가 돼 생명이 위험해져 초기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다.
가족 중 기도폐쇄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 도착 전까지 응급처치인 '하임리히법'을 계속 실시하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 뒤에서 주먹을 쥔 손의 엄지를 환자의 배꼽과 명치부위 중간에 두고 다른 한손으로 주먹을 쥔 손을 감싸고 빠르게 위로 밀쳐 올려야 된다.
또 의식이 없을 경우 환자를 눕히고 명치와 배꼽 중간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올려 쳐주며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계속 실시해야 한다.
이물질이 나온 후에도 환자에게서 호흡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혼자 있을 때 기도폐쇄 증상이 나타나면 스스로 의자의 등이나 책상, 식탁의 측면에 자신의 상복부를 대고 강하게 압박해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주로 장난감, 동전, 사탕 등을 입에 넣어 사고가 발생한다. 이때 보호자는 자기 팔 위에 영·유아를 놓아 뒤집어서 허벅지 위에 고정 후 손바닥으로 영아의 등을 5회 정도 두드리고 뒤집어 가슴 누르기를 5회 실시하는 것을 반복해야 한다.
방법을 모를 경우 119에 신고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의료지도를 받아야 한다.
기도폐쇄와 같은 응급상황에서 119에 신고할 때는 가정집 전화(유선전화)를 이용하면 신고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기도폐쇄 사고 발생 때 하임리히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익히는 것이 가족과 동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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