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비판' 김동일씨 손해배상금 3천만원 승소
기사등록 2012/11/09 11:12:29
최종수정 2016/12/28 01:31:50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해임된 뒤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로 복직한 전남 나주세무서 김동일(50)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9단독 안금선 판사는 9일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6월 한 전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규정 위반'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후 2년6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24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업무에 복귀했다.
당시 김씨는 "한 전 청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것이 도화선으로 작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졌다"는 내용의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렸었다.
김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해임 취소 판결을 받았으며,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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