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비자로 불법취업 알선한 브로커 구속
기사등록 2012/10/18 08:08:08
최종수정 2016/12/28 01:25:05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취업을 미끼로 보건복지부 장관 등록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진료예약 확인서를 이용해 허위의 의료관광비자 발급을 알선한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현지인들을 모집해 돈을 받고 의료기관의 진료예약 확인서를 이용, 한국에서 취업시켜주겠다며 불법 취업을 알선한 A(29·베트남)씨와 B(25·여·베트남)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C(53·베트남)씨, D(19·여·베트남)씨와 E(26·여·베트남)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강제출국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7월과 8월께 한국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 현지인들을 모집, 1인당 미화 1만2000달러(한화 1500만원 상당)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 30만원을 주고 허위로 예약을 했다.
A씨 등은 현지인들에게 예약 확인서를 메일로 전송하고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에 이를 제출, 의료관광 비자를 발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 등 2명은 이 같은 수법으로 의료관광비자로 입국해 경남 창원에 있는 중소기업 등에 불법 취업한 혐의다.
하지만 실제 병원을 예약한 이들은 병원에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나타났다.
A씨 등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3개월간 C-3-3(의료관광)비자로 입국한 베트남인 중 상당수가 이들의 알선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말 기준 의료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중국 454명, 몽골 280명, 베트남 38명 등 총 1120명이며, 보건복지부 장관 등록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은 전국에 2408곳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ks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