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불법 장기매매 가격 1만원~3억원까지 '천차만별'

기사등록 2012/10/09 10:35:40 최종수정 2016/12/28 01:22:09
【대구=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장기매매 범죄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신체부위별 가격도 1만원에서 3억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육·불법 장기매매 현황'자료에 따르면 불법 장기매매범죄자는 2008년 18명에서 2009년 9명, 2010년 3명으로 감소하다가, 2011년 25명으로 급격히 증가해 올 8월 현재 13명이 검거됐다.  복지부의 불법 장기매매 모니터링 시행 결과 최근 2년간 2010년(174건), 2011년(754건) 전년 대비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불법 장기매매에 관해 단순 검거 건수 외에는 사건 관련 통계의 기준도 없고, 별다른 집계조차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경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불법장기매매 모니터링조사'에 관한 자료를 받고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매매 부위별로 가격은 천차만별로 외국 의학전문사이트, 메디컬트랜스크립션 자료에 따르면 "신장 (2억9560만원), 간 (1억7000만원), 심장 (1억3420만원), 소장 (280만원), 심장동맥 (170만원), 쓸개 (137만원), 두피 (68만원), 위 (57만원), 어깨 (56만원), 손과 아래팔 (43만원), 혈액 0.473ℓ(38만원), 피부평방인치당 (1만1000원)으로 거래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내에서 장기를 구입하려면 비용은 국제가격 기준보다 2~3배정도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장기불법매매 조직이 주로 중국 등 해외를 거점으로 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많은 수의 장기 불법매매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며 "경찰이 소극적인 수사를 하는 동안 복지부는 불법 장기매매 현황파악에 나서고 있고, 관세청은 인육밀반입 단속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장기 매매 및 인육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jgs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