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1시45분께 전남 나주시 한 지역 집에서 잠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A(7)양을 이불째 납치한 뒤 인근 대교로 끌고 가 성폭행 한 고씨는 이 과정에서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고씨는 "A양이 거세게 반항을 하자 제압하기 위해 목을 졸랐고 A양이 기절하자 숨진 것으로 알고 도망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고씨가 A양을 살해하려 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살인 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고씨는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위반,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성년자 약취, 주거침입 등의 혐의도 적용돼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고씨는 평소 여아를 상대로 한 일본 포르노를 즐겨 본 뒤 자신도 여아와 성행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A양의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실을 알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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