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산부인과醫 시신유기 방조한 부인도 입건

기사등록 2012/08/03 18:16:02 최종수정 2016/12/28 01:03:36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산부인과 의사의 시신 유기사건과 관련, 남편이 시신을 유기한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부인 A(40)씨를 사체유기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5시께 산부인과 전문의인 남편 김모(45)씨가 서울 한강잠원지구 주차장에 이모(30·여)씨의 시신을 차량과 함께 버린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건 당시 남편이 이씨의 사망 사실을 털어놓자 자신의 차로 한강잠원지구 주차장까지 따라가 사체를 유기한 남편을 태우고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씨와 숨진 이씨는 약 1년전 수술 때문에 알게된 뒤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의 산부인과로 찾아온 이씨에게 수면 유도제인 미다졸람 5㎎을 투여하고, 이씨가 사망하자 다음날 새벽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한강변에서 시체가 발견된지 3시간 가량 지난 후인 31일 오후 9시30분께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이씨에게 수면유도제를 투여한 뒤 다른 곳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 이씨가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31일 자정께 이씨가 병실로 들어가고 김씨가 따라들어간 뒤 오전 2시42분께 김씨가 병실에서 나와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씨가 투약 15분 정도 뒤에는 의식이 있었으며 김씨도 이씨 옆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적법한 처방전 없이 '미다졸람'을 투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김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