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읍 내광리 주민, 산업단지 조성 두고 반발
기사등록 2012/06/07 14:58:14
최종수정 2016/12/28 00:46:54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일원에서 민간개발로 추진중인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산77번지 일원에 46만여㎡ 규모의 '내광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내광일반산단은 1차금속, 자동차, 운송장비, 기타 기계 관련 업체 등 18개 업체들이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울산시와 울주군이 승인에 앞서 산단계획에 대한 보완사항을 두고 협의과정에 있다.
그러나 이 지역 5개 마을 주민들은 산단이 조성될 경우 소음과, 미세먼지, 악취 등의 환경피해와 폭우 시 하천 범람에 따른 홍수피해 등이 예상된다며 건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송재열 내광리 주민 대표는 "산단예정부지는 주민 거주지와 불과 50여m 거리에 있어 산단이 건립되면 소음과 악취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아울러 남창천 훼손이 가속화 경우, 하천 범람으로 40여가구가 막대한 수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운산 자락에 위치한 마을이 산단 조성에 따른 개발로 생존을 잃게 될 우려가 있어 마을 전체에 대한 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 수차례 시를 상대로 진정을 넣었지만 업체들이 제대로 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산단건립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 생존권 사수를 위해 어떤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광청마을 등 5개 마을 주민 302명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시에 제출한 상태며, 시청 항의방문과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무산된 주민설명회를 대신 신문 공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산단 승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단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법적절차를 거친 만큼, 업체들의 적법한 산단조성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올해 안에 안건 상정과 산업단지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단조성 업체 관계자는 "산단에는 온양읍 인근에 산재한 18개 중소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기업이 아니다"고 말했다.
you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