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기소
기사등록 2012/05/08 10:03:49
최종수정 2016/12/28 00:38:09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진숙)는 미성년자인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모 연예기획사 대표 장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회사 건물 등에서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한 기획사 소속 연습생 4명을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피해자들에게 연예인 데뷔나 재계약 협상 등을 명목으로 개별적으로 사무실로 부른 뒤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강제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특히 피해자들에게 "성적으로 개방돼야 여자 가수로서 성공할 수 있다", "연예인 끼가 있어 남자(연예인)를 꼬셔야 한다" 등의 협박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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